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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5년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중년언니 2025. 5.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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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없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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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니, 이번 기회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묵시적 갱신(계약 자동 연장)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go.kr)을 이용하면 되고,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의 경우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책임이 나누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장점으로는

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계약 관리가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신뢰를 쌓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부담스럽고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 위험도 존재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 확보가 쉬워지고 임차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반면, 신고가 누락되면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임대인과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니 사실대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자신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났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대로 알고, 기한 내에 꼼꼼히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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